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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시 특급탁송품 과세운임표 변경안내의 건 - 9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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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팀장
댓글 0건 조회 145회 작성일 24-05-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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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딜리버드입니다.


9월부터 시행되는 운임표를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세금기준이 조금 올라갔고 그에 세금도 추가로 더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변경된 내용


1. 기존 4지역으로만 구분되던 세금 구역이 자주 반입되는 나라 기준 20개를 따로 추림.

2. 따로 추린 각 나라 별 세금 신고항목의 무게에 따른 과세운임표 적용

3. 기존 4지역도 운임단가 상승

4. 선편운임(총 20만원 이하)의 경우 변동 없음.

5. 특급탁송운임(총 20만원 초과건)의 경우만 변동이 있습니다.


관련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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