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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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시는 질문 목록

  1. Q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100% 일반수입신고) 

    1. 미화기준 상품가 150$ 초과물품(미국발 물품은 200$ 초과)
    2. 중량이 30kg 초과되는 물품 (대신화물 또는 경동택배 착불로 진행합니다.)
    3. 의약품 (파스, 반창고, 거즈,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 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치약 등)
    4. 한약재
    5. 야생동물 관련제품 (상아제품, 악어가죽제품, 뱀피제품, 호피, 등)
    6.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커피,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 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7. 건강기능식품 (오메가3제품, 비타민제품, 프로폴리스제품, 글루코사민제품, 엽산제품, 로열젤리 등)
    8.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9. 식품류, 과자류 (비스킷, 베이커리, 조제커피, 차, 조제과실, 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제품, 소스 혼합조미료 등)
    10.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립스틱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11.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3항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12.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3. 그 밖에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가격취하, 수량취하, CS취하, 식품취하, 품명상이 등)
  2. Q

    목록 통관은 뭔가요?

    1. 목록통관
    세관에 전산으로 제출한 자료(목록)만을 가지고 신고. 발췌검사하여 이상없으면 통관
    구매대행/배송대행 물품 중 상품가 150$ 이하(미국은 200$ 이하) 물품
    2. 간이신고
    목록통관배제품목과 상품가 150$ 초과 ~ 상품가 2000$ 이하 물품. 관세사가 작성한 간이신고서로 수입신고
    3. 일반수입신고
    상품가 2000$ 초과. 관세사가 일반수입신고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모두 관세사에 의해서 수입신고 되기 때문에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일반신고 라고 합니다.
    주민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목록통관 이라는 것입니다.
    세관에서는 목록통관물품을 분류한 후에, 목록통관 제외대상 물품을 대상으로 관세사에 의해 수입신고(일반신고)를 받게 됩니다.
    세관에서는 특별통관업체 라는 제도를 두어 일정 조건을 갖춘 업체에게 목록통관의 혜택을 좀 더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모두바이도 특별통관업체입니다. 참고로 현재 인천공항세관에서 관리하는 특별통관업체는 60여개 입니다.
    목록통관 물품은 세금이 없으며, 일반수입신고 물품의 경우 과세표준 금액이 $150이 초과되면,
    수입 관부가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3. Q

    통합 비용은 뭔가요? 

    -통합이 발생했다면,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박스수가 2개까지는 무료, 박스수가 3개째는 3,300원, 박스수가 4개 부터는 개당 2,200원이 추가됩니다.
    ex)통합배송 신청을 하여 총 2개의 박스수를 묶었을 경우 → 무료
    통합배송 신청을 하여 총 3개의 박스수를 묶었을 경우 → 3,300원 부과
    통합배송 신청을 하여 총 4개의 박스수를 묶었을 경우 → 5,500원 부과
    -오더번호는 1개인데 여러개로 나눠져서 들어오는 경우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