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100% 일반수입신고)
| 1. 미화기준 상품가 150$ 초과물품(미국발 물품은 200$ 초과) |
| 2. 중량이 30kg 초과되는 물품 (대신화물 또는 경동택배 착불로 진행합니다.) |
| 3. 의약품 (파스, 반창고, 거즈,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 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치약 등) |
| 4. 한약재 |
| 5. 야생동물 관련제품 (상아제품, 악어가죽제품, 뱀피제품, 호피, 등) |
| 6.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커피,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 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
| 7. 건강기능식품 (오메가3제품, 비타민제품, 프로폴리스제품, 글루코사민제품, 엽산제품, 로열젤리 등) |
| 8.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 9. 식품류, 과자류 (비스킷, 베이커리, 조제커피, 차, 조제과실, 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제품, 소스 혼합조미료 등) |
| 10.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립스틱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 11.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3항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
| 12.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 13. 그 밖에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가격취하, 수량취하, CS취하, 식품취하, 품명상이 등) |
목록 통관은 뭔가요?
| 1. 목록통관 |
| 세관에 전산으로 제출한 자료(목록)만을 가지고 신고. 발췌검사하여 이상없으면 통관 |
| 구매대행/배송대행 물품 중 상품가 150$ 이하(미국은 200$ 이하) 물품 |
| 2. 간이신고 |
| 목록통관배제품목과 상품가 150$ 초과 ~ 상품가 2000$ 이하 물품. 관세사가 작성한 간이신고서로 수입신고 |
| 3. 일반수입신고 |
| 상품가 2000$ 초과. 관세사가 일반수입신고 |
|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모두 관세사에 의해서 수입신고 되기 때문에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일반신고 라고 합니다. |
| 주민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목록통관 이라는 것입니다. |
| 세관에서는 목록통관물품을 분류한 후에, 목록통관 제외대상 물품을 대상으로 관세사에 의해 수입신고(일반신고)를 받게 됩니다. |
| 세관에서는 특별통관업체 라는 제도를 두어 일정 조건을 갖춘 업체에게 목록통관의 혜택을 좀 더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
| 모두바이도 특별통관업체입니다. 참고로 현재 인천공항세관에서 관리하는 특별통관업체는 60여개 입니다. |
| 목록통관 물품은 세금이 없으며, 일반수입신고 물품의 경우 과세표준 금액이 $150이 초과되면, |
| 수입 관부가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
통합 비용은 뭔가요?
| - | 통합이 발생했다면,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 |
| - | 박스수가 2개까지는 무료, 박스수가 3개째는 3,300원, 박스수가 4개 부터는 개당 2,200원이 추가됩니다. | |
| ex) | 통합배송 신청을 하여 총 2개의 박스수를 묶었을 경우 → 무료 | |
| 통합배송 신청을 하여 총 3개의 박스수를 묶었을 경우 → 3,300원 부과 | ||
| 통합배송 신청을 하여 총 4개의 박스수를 묶었을 경우 → 5,500원 부과 | ||
| - | 오더번호는 1개인데 여러개로 나눠져서 들어오는 경우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